*온라인 그루밍이란
아동, 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,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이 될 경우!
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
여성가족부, 방송통신위원회,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온라인 그루밍 안심앱!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