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취학아동, 초중학생, 05년생~13년생 학교밖아동특별돌봄지원, 05.01~13.12월 출생 아동중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연령기 20만원, 중학교 연령기 15만원을 지급합니다.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세요. ■ 신청방법 :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서류제출 9월28일~10월16일(9시~18시) ■ 제출서류 :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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