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위기청소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하고,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.
관련규정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청소년특별지원사업 내용
지원종류 | 지원내용 | 구체적 내용 | 지원방법 |
생활지원 |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·식·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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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회 |
건강지원 | 청소년이 신체적 ·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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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또는 매월 |
학업지원 |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,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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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회, 분기별, 1년 등 |
자립지원 | 취업을 위한 지식 · 기술 ·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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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회, 분기별, 1년 등 |
상담지원 |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· 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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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회, 분기별, 1년 등 |
법률지원 |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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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지원 |
활동지원 |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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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회, 분기별, 1년 등 |
기타 지원 |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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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1회, 분기별, 1년 등 (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) |
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