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안전망팀
  • CYS-NET 사업
  • 청소년 특별지원
 
추진배경

위기청소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하고,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.

 
관련규정
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 
청소년특별지원사업 내용

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방법
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·식·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
  1.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
  2. 숙식 제공
매월 1회
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 ·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
  1. 진찰·검사
  2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
  3. 처치·수술, 그 밖의 치료
  4. 예방·재활
  5. 입원
  6. 간호
  7.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
    *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, 시 · 군 · 구에서 판단하여 지원
    * 본인부담액 지원
1년 또는
매월
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,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
  1. 초 ·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
    *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
  2. 교과서대
  3.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1호 ·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
월1회,
분기별,
1년 등
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· 기술 ·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
  1. 지식 ·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
  2. 진로상담 비용(적성・흥미 검사 및 상담・비용 포함)
  3. 직업체험 비용
  4.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월1회,
분기별,
1년 등
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· 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
  1. 정신적・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
  2. 상담관련 프로그램
    * 집단상담, 특수치료 등 참가비
  3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
월1회,
분기별,
1년 등
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
  1. 소송비용
  2. 법률상담비용
1회 지원
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
  1. 수련활동비
  2. 문화활동비
  3. 특기활동비
  4. 교류활동비 등
월1회,
분기별,
1년 등
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
  1.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
  2. 청소년의 교복 지원, 수학여행비 지원 등
월1회,
분기별,
1년 등
(청소년 당
2종 이상
지원 가능)

 
지원절차